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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4누706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 이유란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1.항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내용

가. 원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 원고는 군대 내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의병전역을 하였고, 현재는 위 정신질환이 극도로 악화되어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상태여서 공상군경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서, 원고는 의병전역 당시에도 적응장애 뿐만 아니라 정신분열병의 초기증상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고 현재에도 적응장애와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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