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취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초순 06: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및 시가 불상의 검정색 125CC 토렌스 오토바이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위 장소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E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장물운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4. 02:3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대동병원 앞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G(은색, 125CC, BEAVER) 오토바이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하였다.
이로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및 운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