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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22. 06: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125cc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D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D에 의해 112 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다시, 피고인은 같은 날 07:29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위 경찰관들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보이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실질적으로 운행 및 관리하는 자동차 보유자이다.

자동자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 06: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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