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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3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2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2. 18. 05: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온천사거리에서, 동생인 B, 지인인 C 등 일행 7명과 함께 오토바이 4대에 나누어 타고 부곡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19세)이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하며 피고인 일행을 스쳐 지나가자 화가 나, 부산 금정구 E아파트까지 피해자를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5경 위 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와 피고인 일행의 오토바이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들 사이에 시비가 붙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B와 C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2. 18. 05:00경부터 같은 날 05:55까지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온천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E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GTS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853』

3. 2019. 5. 19. 범행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5. 19. 19: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매장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동부교차로 쪽에서 I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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