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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4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장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아 2012. 12. 10.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장물취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월말 14:00경 부산 동구 자성로133번길 6(범일동) 진흥마제스범일아파트 지하 1층에서, O 등이 절취하여 P가 보관하고 있던 보이저 에보 오토바이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P에게 7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494번길 부근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위 보이저 에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3. 3월 하순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R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글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차대번호, 차명, 배기량, 최고정격출력을 출력한 다음 기존에 있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에 오려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해운대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4. 4. 11:3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뉴코아아울렛 앞 노상에서, 그 문서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S으로부터 오토바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2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9. 18:5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8동상 10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T(남, 19세)에게 일명 ‘징역 복싱’(두루마리 휴지의 심 부분을 빼낸 다음 권투 장갑처럼 손에 착용하고 권투를 하는 것)을 하자고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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