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6. 02:0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과일가게’의 비닐창문을 뜯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온누리 상품권 10,000원 권 6장, 시가 800,000원 상당 스마트폰 1개, 현금 약 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5. 01:25경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G식당’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 금고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2. 23:40경 천안시 동남구 I 소재 ‘J’ 화장실 창문을 막고 있던 판자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 금고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7. 00:00경 천안시 동남구 L 소재 ‘M식당’ 환풍기를 뜯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 계산대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약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2. 02:00경 천안시 동남구 O 소재 ‘P식당’ 주방 창문의 방충망을 찢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 금고와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7. 3. 22:04경 천안시 동남구 R 소재 ‘S’ 화장실 창문을 뜯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약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9. 20:50경 천안시 동남구 U 소재 ‘V의원’ 창문을 통해 병원 안으로 침입한 후,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