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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23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02:00 경부터 같은 날 02:20 경 사이에 청주 시 상당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뒤편 주방 쪽의 열려 져 있는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76,7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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