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이사로 위 법인의 공장 관리 및 법인의 내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4톤,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 4톤, 연간 먼지 배출량 0.2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5. 3.경까지 사이에 대기관리권역인 위 주식회사 D에서 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일일 평균 약 14톤의 폐섬유를 소각하여 연간 질소산화물을 약 15.86톤, 황산화물을 약 11톤을 배출하면서도 관할관청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5.경부터 2013. 5. 3.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에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에 설치된 원목보일러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폐섬유와 폐합성수지 등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원목보일러를 폐기물소각시설(소각능력 600kg/hr)로 운영하여 조업하였다.
나.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29.경부터 2013. 5. 3.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에서 대기배출시설인 보일러를 설치ㆍ운영하면서 연료인 부생정제유의 황 함유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