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 및 관계 규정들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등을 처벌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는 과실범도 처벌하는 규정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배출시설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발생 여부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여 이를 막아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과실은 인정할 수 있고 할 것인바,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9. 위 주식회사 B의 공장에서 마그네슘 잉곳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0.97ppm, 불소화합물 0.06ppm이 발생되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2013. 12. 9.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및 불소화합물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