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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3 2013가합70458
설계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2. 4.경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충청남도 태안군 C 임야 17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1. 9.경 D,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위 매수인들이 건축허가 등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에 주택 등 건축을 위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피고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16.경 태안군에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2012. 9. 24.경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2014. 4. 1.경 위 건축허가는 취소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태안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① 원고가 2011. 9.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설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위 설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등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여 건축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설계계약 등의 체결도 허락한 것이므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로서 위 설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들 명의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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