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 G, H, I, J에게 충남 홍성군 K 대 175㎡ 중 각 7/63...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1955. 5. 6. O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P 전 461㎡를 매수하고 1965.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토지와 연접한 충남 홍성군 K 대 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O의 소유이었는데, 피고는 1975. 9.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4. 4. 30.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이 2018. 11. 22.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 G, H, I, J과 망인의 자녀인 Q의 처인 선정자 L, 그의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M, N이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그 상속지분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망인이 1955. 5. 6. 이 사건 토지와 P 전 461㎡(이하 ‘연접토지’라 한다
)를 O으로부터 매수하고 1965년경 착오로 연접토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피고가 연접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75. 9. 16.로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이 1955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연접토지와 같이 매수한 이상 함께 등기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한 이래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나. 판단 1 망인이 1955. 5. 6. O으로부터 연접토지를 매수하고 1965.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