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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7가단608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C은 1946. 10. 5. 안산시 상록구 D 답 2,753㎡(이하 지번으로 특정한다. 다른 토지들도 마찬가지이다)를 매수하고, 1946. 12. 1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1972. 1. 6. D 토지 인근에 있는 안산시 상록구 E 답 965㎡ 및 F 전 739㎡를 매수하고, 1972. 1. 1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0. 3. 18. C으로부터 E 토지 및 F 토지를 매수하고, 2000. 3. 2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C으로부터 D 토지 위에 축사를 신축하고, 무상으로 위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동의서를 받고, 2000. 1. 5. G의 명의를 빌려 축사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00. 10. 30.경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01. 1.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D 토지에서 2000. 10. 30. 안산시 H 답 137㎡,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가 각각 분할되었다.

H 토지는 2000. 12. 29.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2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마. D 토지는 2000. 12. 29.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2001. 2. 2.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C은 2005. 4. 23. 사망하였고, C의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이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합하여 ‘피고들’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상속하고, 2006. 7. 4.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제2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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