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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나4742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O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취득 1) P은 2002. 4. 26. 서울 동작구 F 대 2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G는 2007. 4. 6. P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7. 4.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O{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O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

}은 2008. 4. 30.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3/4 지분소유권을, 선정자 O이 1/4 지분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나. G, H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취득 1) P은 2005. 9.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주택, 1층 79.97㎡, 2층 157.87㎡, 3층 127.75㎡, 4층 109.32㎡, 지하 1층 14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9. 20. P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G는 2007. 4.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4.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H은 2007. 5. 11. G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27.75/616.79 지분을 매수하고 2010. 1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G는 489.04/616.79 지분소유권을, H은 127.75/616.79 지분소유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들의 부친 망 I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1) 망 I은 2004. 5. 14. P으로부터 당시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 중 157.87/616.79 지분을 3억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2 P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G는 2007. 5. 11. 망 I에게 P과 망 I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57.87/616.79 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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