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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2 2016가단61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D은 808,124원을,

나.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E, F는 각 538,749원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광주시 G 대 34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하 토지를 표시할 때에는 ‘읍’까지의 기재는 생략한다)는 아래와 같이 위치하고 있다.

G H I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인접한 H 토지를 1981. 1.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82. 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I, J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곳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라.

한편, 원고가 1990년 초경 망인에게 망인의 축사가 원고의 소유인 H 357㎡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망인은 1990. 4. 20. 원고로부터 H 토지를 매수하고 1990. 5. 8.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망인이 H 토지 등에 설치한 축사가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과는 다르게 이 사건 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K장은 2015. 6. 26. 망인에게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은 2015. 11. 30.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였던 축사 부분을 철거하였다.

바. 현재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이 ① 내지 ④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높이 1.5m의 축대(옹벽)가 설치되어 있고, 선내 ‘나’ 부분 46㎡에는 둔덕(경사지상단)이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중 둔덕 윗 부분인 선내 ‘다’ 부분의 면적은 90㎡이다.

사. 망인은 2016. 8. 17.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선정자 D이 3/9, 자녀인 피고 C, 선정자 E, F가 각 2/9의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0호증, 14, 15호증, 을 제1, 2, 6부터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L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K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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