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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30 2018고단5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02:20 경 안동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3세 )로부터 ‘ 못 받은 월급을 달라’ 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위 가요 방으로 찾아가 발로 피해자의 어깨 및 몸통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귀, 양손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다발성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미 첨부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6년 동 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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