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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1.27 2020고단3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8세) 은 부부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7. 10. 02:00 경 경북 예천군 C 아파트 D 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생활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컵에 담긴 술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7. 31. 23:00 경 제 1 항 기재 D 호에 있는 자녀의 방에서 피해자와 생활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 다툰 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진단서 사본, 진료 확인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7 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1 년 2개월

나. 제 2 범죄( 특수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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