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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16 2018고단8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21:30 경 목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D(34 세) 이 피고인이 하는 말에 끼어들어 상관하면서 피고인에게 ‘ 양 아치네 ’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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