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5. 22:30 경 남원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5 세) 및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학창시절에 자신의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았냐고 추궁한 일로 언쟁이 생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 불명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으로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도 결코 경미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범행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