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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6056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주식회사 라페스포츠가 2013.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년 금 제4451호로 공탁한 21,1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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