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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가단53695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이 2010.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년 금 제5359호로 공탁한 1,7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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