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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23696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C가 2018.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5364호로 공탁한 30,00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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