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27454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주문
1. 소외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2011.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년 금 제4699호로 공탁한 14,94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2011.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년 금 제4699호로 공탁한 14,94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