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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24157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삼양건설산업 주식회사가 2013. 6.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년 금 제2356호로 공탁한 26,18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연우강업 주식회사, B, C, 파커이앤씨 주식회사, 미성칼라창호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치에스건설산업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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