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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나2162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4행부터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대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대체하는 부분 사문서에 있어서 그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경우에는 문서 제출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는 2014. 2. 19.자 견적서[을 제1호증(을 제7호증과 같다

),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의 경우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견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5, 6, 8, 11, 13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G의 증언, 피고 B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견적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4. 2. 19.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가설재 멸실율이 3%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변상책임을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013. 1. 28. 피고 회사와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멸실된 수량이 있는 경우 피고 회사는 별첨 견적서에 기재된 멸실 단가로 변상한다’라고 약정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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