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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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제1심 공동피고 C이 2015. 12. 11.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6. 3. 1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C이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2,449만 3,151원(= 원금 2,000만 원 2016. 3. 12.부터 2017. 4. 26.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449만 3,151원) 및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
갑 제1호증(금전 차용증서)에 기재된 서명은 피고 본인의 서명이 아니고, 위 차용증서에 날인된 도장도 피고의 것이 아니며, 날인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문서에 있어서 그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경우에는 문서 제출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는 갑 제1호증(금전 차용증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