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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나2862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4면 4행부터 같은 면 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에 대해 원고는 2013. 3. 4.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문서에 있어서 그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경우에는 제출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B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116,000,000원의 채권을 E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유언장)은 피고들이 E의 서명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는 이상 위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책임은 서증제출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3. 3. 4.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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