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10. 15.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87,219,929원만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1,587,5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사문서에 있어서 그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경우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을 부인하였는바, 원고 제출의 나머지 서증들과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도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