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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4 2018가단3395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10. 15.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87,219,929원만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1,587,5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사문서에 있어서 그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경우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을 부인하였는바, 원고 제출의 나머지 서증들과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도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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