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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나27651
용역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0. 15. C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D 답 3,306㎡, E 답 3,2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관리하던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돈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논으로 개량하는 대신 이를 5년간 무상 사용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농지개량비 등으로 합계 5,32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C이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게 함으로써 원고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여 농지개량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5,3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경우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돈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논으로 개량하는 조건으로 위 토지를 5년간 무상 사용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3호증(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갑 제4호증(각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게다가 갑 제1호증은 ‘용인시 처인구 G 답 H, I’에 관한 것, 갑 제4호증은 ‘용인시 처인구 J, K 답 3,405㎡’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와 지번이 서로 다르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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