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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143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사귀면서 동거를 하는 사이로, 2014. 12. 10.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E 201호에서 피해자와 잠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2. 21. 21:00경 위 201호 내에서, 피해자가 직장에 출근 할 때 피해자와 같이 외출을 한 다음, 위 201호로 바로 돌아가 그전부터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잠금 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을 바지 호주머니에 넣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 시가 35,000원 상당의 군모 모자 1개를 머리에 착용하고, 시가 99,000원 상당의 뉴발란스574 운동화(모델명 : WL574FW) 1켤레를 신고, 시가 38,900원 상당의 에그크로스백 강아지 가방 1개를 어깨에 메고, 시가 70,000원 상당의 분홍색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 방안 저금통에 있던 동전 약 23,000원, 시가 18,000원 상당의 섬유향수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미샤 하이라이트 화장품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더페이스샵 브로우 브러쉬 1개, 시가 5,800원 상당의 강아지 간식 1봉지, 시가 16,000원 상당의 강아지 사료 1봉지, 시가 36,000원 상당의 포도향 전자담배 액상 1통, 시가 16,900원 상당의 셀카봉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검정색 하이힐 구두 1켤레 등을 넣어 가지고 나와 합계 477,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CCTV 범행 캡쳐 장면, 압수물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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