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52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16: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B(여, 35세)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로레알 수분크림 1개, 시가 4,980원 상당의 시금치 1봉지, 시가 2,100원 상당의 콩나물 1봉지, 시가 3,90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1봉지, 시가 1,520원 상당의 콜라 1병, 시가 2,700원 상당의 맥주 2캔, 시가 1,000원 상당의 요구르트 1개를 종이 가방에 몰래 넣어 가 합계 46,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