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483』 피고인은 2012. 10. 12. 09:2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처방전을 건네주면서 약 제조를 의뢰한 다음 피해자가 약을 제조하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판매용으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오메가3’ 3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64,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62』 피고인은 2013. 1. 5. 20:45경 시흥시 대야동 542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F가 관리하는 피해자 롯데마트 소유 수건 1장, 컵 1개, 운동화 브러쉬 1개, 테이프 1개, 고추 3묶음, 조개탕 재료 2봉지, 생굴 1봉지, 한우 2상자 등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0,58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41』 피고인은 2012. 12. 1. 18:3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문고’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에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목도리 2개, 탁구채 2개, 이어폰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4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D,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3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3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