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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898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0. 19. 17:10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469에 있는 피해자 (주)농협부산경남유통이 경영하는 농협하나로마트 내에서 카트 1대를 함께 끌고 장을 보며 피고인 B은 시가 합계 118,760원 상당의 돈육삼겹살 1봉지, 오징어채볶음 1봉지, 목살 1봉지, 커피 1봉지, 초콜렛 2개, 세안제 1개를, 피고인 A은 시가 합계 106,378원 상당의 불고기 1봉지, 삼겹 1봉지, 자일리톨 1개, 오징어채볶음 1봉지, 목심 1봉지, 연근조림 1봉지, 불고기햄 1개, 세안제 1개를 각자 들고 있던 손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225,138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규모가 경미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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