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위 식당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1. 6. 03:35경 D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300원 상당의 피로회복제 음료 1개, 과자 1봉지, 상추 1봉지, 쌀 1봉지, 사탕 1봉지, 커피스틱 8개, 쓰레기봉투 5개, 고무장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8. 03:25경 D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원 상당의 비닐봉투 2~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0. 04:07경 D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원 상당의 쓰레기봉투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13. 04:01경 D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3,000원 상당의 청양고추 2봉지, 소갈비살 1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 17. 04:16경 D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가스버너 1개, 음료수 4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