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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7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양수 부분)

가. 피고인은 2016. 7. 4. 14:00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C 원룸텔 옥상에서 휴대폰으로 D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들(계좌번호: E, F)의 통장 2개, 체크카드 2장과 보안카드 1장을 촬영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D으로부터 인터넷뱅킹 ID와 그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그가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은 위 예금계좌들의 체크카드 2장, OTP 1개를 교부 받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D으로부터 인터넷뱅킹 ID과 그 비밀번호 등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그가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은 위 예금계좌들의 체크카드 2장, OTP 1개를 교부 받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D으로부터 인터넷뱅킹 ID와 그 비밀번호 등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같은 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은행 장전동지점 앞 도로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그의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의 체크카드 1장과 예금계좌 번호, 인터넷뱅킹 ID와 그 비밀번호 등이 적힌 메모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양도 부분)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원룸텔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제1의 나.

항 기재 체크카드 2장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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