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정273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일명 B로부터 통장 1개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및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4고정2914] 피고인은 2013. 8. 12.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단오거리 노상에서, 피고인 친구 D로부터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E),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장 회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