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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435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 7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4358( 피고인들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조직으로부터 카드를 전달 받아 그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보이스 피 싱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전달 받는 장소, 인출 후에 현금을 송금할 계좌 등을 지시 받아 피고인 A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장소 등으로 나가 현금카드를 전달 받아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으로 송금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11. 12:00 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00 목동아파트 310 동 앞에서 J 명의의 현금카드( 카드번호 : K) 1 장을 불상의 카드 전달 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6 장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16 고단 5140

가. 피고인 B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2016. 7. 4. 14:00 경 부산 금정구 L 원룸 텔 옥상에서, M으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들( 계좌번호 : N, O) 의 통장 2개, 체크카드 2 장과 보안카드 1 장을 촬영하게 하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M에게 인터넷 뱅킹 ID 와 그 비밀번호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M에게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은 위 예금계좌들의 체크카드 2 장, OTP 1개를 교부하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M에게 인터넷 뱅킹 ID과 그 비밀번호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5. 경 같은 장소에서, M에게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은 위 예금계좌들의 체크카드 2 장, OTP 1개를 교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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