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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8.17 2012고단41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9.초순경 구미시 K시장에서 퀵서비스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신용카드를 복제하여 돈을 인출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약 2-3일 후에 피고인 B는 위 K시장에서 피고인 C에게 스키머(카드정보인출기, 이하 ‘스키머’라고 한다)를 보여주면서 ‘이 기계에 카드를 긁어 정보를 알아내어 그 내용을 나한테 알려 달라. 그렇게 카드정보를 알아내어 그 내용을 A에게 주면 A이 카드를 복사하여 돈을 찾을 수 있다. 네가 가져오는 카드마다 잔액이 있든 없든 20,000원-3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피고인들은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서비스 등의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들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건네받아 스키머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한 후 이를 복제하여 복제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0. 9. 20. 13:00경 피해자 E의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던 L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해 달라는 내용의 퀵서비스 심부름을 받아 L로부터 비밀번호와 함께 피해자 E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 B에게 비밀번호와 함께 위 신용카드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위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스키머를 통하여 피해자 E의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고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한 후 L에게 현금과 함께 신용카드는 되돌려주고, 피고인 A에게 위 스키머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위 스키머에 저장된 피해자 E의 신용카드 정보를 컴퓨터에 옮겨 저장하고 카드복제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신용카드를 복제한 후, 2010. 9. 24. 17:04경 대전시 용전동에 있는 신한은행 용전동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신한은행 소유인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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