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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2 2012고단285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 2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 노래광장 종업원 E가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인출해달라며 피해자 명의 농협 신용카드(현금카드 겸용)를 건네받자 자신이 심부름을 하겠다며 E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다시 건네받았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2. 22: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국민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았기에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위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 및 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예금 4,89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출권한을 초과한 3,8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날 22:40경 같은동 소재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위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 및 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800,000원을 현금서비스받아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인출한 피해자 소유인 100만원을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계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매우 좋지 못한 점, 자신이 취득한 이득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반환조치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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