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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130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4. 8. 29. 11:52경 C 호텔 카지노에서, 100만 원 상당의 칩을 구매하기 위하여, 불상자 명의의 ‘D’ 해외비자 신용카드 트랙정보가 입혀진 피고인 명의의 RCBC Bankard 'E' 위조된 신용카드를 카지노 직원 F에게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9. 16:10경 위 카지노에서, 200만 원 상당의 칩을 구매하기 위하여, G 명의의 ‘H’ IBK비씨카드 신용카드 트랙정보가 입혀진 피고인 명의의 RCBC Bankard 'E' 위조된 신용카드를 카지노 직원 I에게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칩을 구매하기 위하여 자신의 RCBC Bankard 'E' 신용카드를 피해자인 C 호텔 카지노 직원 F에게 제시하여 1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신용카드는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상자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D) 정보가 입혀진 위조된 신용카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1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카지노 칩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칩을 구매하기 위하여 자신의 RCBC Bankard 'E' 신용카드를 피해자인 C 호텔 카지노 직원 I에게 제시하여 2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신용카드는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H) 정보가 입혀진 위조된 신용카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카지노 칩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4. 8. 29. 11:54경부터 11:58경까지 위 카지노에서, 칩을 구매하기 위하여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상자 명의의 ‘D’ 신용카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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