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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6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 C(여, 35세)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사이로, 2014. 8. 9.부터 피해자와 별거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0. 1. 10. 오후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 전날 피고인의 외박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왜 외박을 하였느냐, 어디서 자고 왔느냐”라고 따져 물으며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번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9. 17:00경 울산 울주군 E아파트 704동 3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3박 4일 동안 외박한 일로 따져 물으며 추궁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3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좌측 2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7. 오후경 경남 양산시 F타운 117동 19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 피고인이 내연관계로 지내다 관계를 청산한 G가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한 사실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이외 단일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좌측 6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3. 06:00경 경남 양산시 H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버스 차고지에서, 그전 피해자가 위 장소에 있던 피고인 운행의 버스를 고의로 손괴하고 밤새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하다가 또다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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