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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14 2018고단102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30세)의 친부이다.

1. 상해

가. 2015.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오후경 사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여자하고 정리하고 일을 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약 2~3회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양발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7.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13:30경 사천시 F에 있는 ‘G 신축공장’에서, 외박을 하고 귀가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왜 외박을 하였냐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얼음이 반쯤 녹은 페트병(1.8ℓ)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가. 2017.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8. 공소장에는

1. 19.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한 점이 없어 보이므로,

1. 18.로 정정한다

) 22:00경 사천시 H건물 I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문제와 공장 지분 문제로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소화기(높이 40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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