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29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27. 02:1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춤을 추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 E(24세)를 밀쳐서 피해자가 항의를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일행인 피고인 B과 F, G, H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I(28세)이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J(22세)가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K(24세)이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