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 5.경 혼인한 부부관계이다.
1. 2014.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4. 20:00경 창원시 의창구 C빌라 1002호 피고인의 부모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2. 2015.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6.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3. 2015.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7. 1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그곳에 있던 빨래건조대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
1. B에 대한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