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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07 2016고정4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 5.경 혼인한 부부관계이다.

1. 2014.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4. 20:00경 창원시 의창구 C빌라 1002호 피고인의 부모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2. 2015.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6.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3. 2015.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7. 1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그곳에 있던 빨래건조대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

1. B에 대한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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