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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6 2019가단9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7. 5. 31.자 대여금 채권 50,000,000원(변제기 2019. 1. 31., 이자 월 5%) 및 이에 대한 대여 다음날 이후의 이자제한법령상 제한 최고이율 범위 내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원고는,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연 24%,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비율을 적용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인용한다.

채권의 이행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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