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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174575
대여금(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도민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0. 6. 16. 피고 B의 연대보증(근보증 한도액 3,080,000,000원) 하에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2,200,000,000원을 이율 연 13%, 여신기간 2013. 7. 16.까지로 정하여 대출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등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2011. 8. 26.자 계약이전결정 및 관련 공고에 따라 이 사건 대출계약과 관련한 소외 은행의 계약당사자 지위는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다. 2013. 6. 26. 현재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원금 잔액은 2,000,000,000원이 남아 있는데, 그 다음날인 2013. 6. 27. 이후로 위 원금 잔액과 그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전혀 상환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 피고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상환 원금 잔액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율인 동시에 (변제기 후의) 약정지연이율로도 추정되는 연 13%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그 보증한도액 3,0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3. 7. 17. 이후의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그 약정한 지연이율이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율인 연 13%보다 높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7.부터 2017. 11. 26.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18. 2. 26.까지는 연 24.5%의, 그 다음날부터 2018. 4. 29.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6%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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