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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8.28 2019가합1004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6. 3. 2.자 대여금 채권 560,000,000원(변제기 2016. 7. 30., 이자 일 0.1%)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 이후의 이자제한법령상 제한 최고이율 범위 내의 지연손해금채권의 이행 청구 원고는,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비율을 적용하여 청구하고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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