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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18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16. 1. 18.까지는 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 11. 2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05.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변제시 1,0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고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5,000만 원과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5,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1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6. 1. 1.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앞서 본 변제기 및 이자 약정에 반하여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는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되어 무효이고, 지불각서(갑 제2호증)는 2005. 9. 14.경 전처인 C이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D의 집에 있던 피고를 찾아와 단체로 심한 폭행과 상해를 가하여 피고가 강박에 빠진 상태에서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

판 단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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