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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29 2014가단317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58,550원 및 그 중 13,188,550원에 대하여는 2013. 10. 22.부터, 8,25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중 제1, 2항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2,758,550원 및 그 중 13,188,550원[(594,000원 22,594,000원)-1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0. 22.부터, 8,25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0. 23.부터, 1,32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1.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3.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8,250,000원 및 1,320,000원에 대하여 각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기간에 관하여서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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