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145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1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기각 부분
가. 원고는 대여일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러나 별지 청구원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변제기는 2개월 후이고, 대여 당시 이자 약정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대여일 다음날부터 변제기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