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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145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1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기각 부분

가. 원고는 대여일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러나 별지 청구원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변제기는 2개월 후이고, 대여 당시 이자 약정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대여일 다음날부터 변제기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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