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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1557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98,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6. 5. 2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6. 5.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2013. 2. 5.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00만 원(매월 19일 후불), 임대기간 2013. 2. 19.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2. 19. 임대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월차임을 35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와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시설비,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고, 하자 발생시 임차인이 수리하여 사용하기로 정하였다.

(2) C은 기존에 사우나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을 여성전용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로 운영하면서 2013. 2.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 스넥코너 영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 21. E, F과 사이에 각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때밀이 영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1. 21. G과 사이에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피부관리 영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8. H과 사이에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55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때밀이 영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소송 등 (1) C은 피고에게 2014. 2.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기 전까지의 월차임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갱신된 이후에는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3.경부터 이 사건 사우나 영업을 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였다.

(2) 피고는 2014. 11. 11.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65829호로 C 및 C과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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